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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당원모집
BOARD
2020. 4.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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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당원모집 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가입을 환영합니다.
- 당원에 관한 안내
-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헌과 당규의 당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 1. 당헌과 당규를 지킬 의무 2.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3. 당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여러가지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 오프라인에서 가입하신 당원이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 당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 당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미 가입되어 계신 당원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에서 당원으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 -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더라도 이중가입이 되지는 아닙니다.
- 당원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안내
-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하기
- - 홈페이지내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에 연동도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정책은 홈페이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책에 준합니다.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당원가입하기
- -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이용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신 경우 서명/날인 하신 후에 우편, 팩스, 이메일을 해당 시도당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팩스로 당원가입원서를 보내실 경우에는 각 시도당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원가입원서 다운로드
온라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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