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당원모집

BOARD 2020. 4.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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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당원모집 합니다.

http://clparty.kr/


기독자유통일당 가입을 환영합니다.

당원에 관한 안내
  1.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헌과 당규의 당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3. 1. 당헌과 당규를 지킬 의무 2.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3. 당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여러가지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오프라인에서 가입하신 당원이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 당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 당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미 가입되어 계신 당원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에서 당원으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2. -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더라도 이중가입이 되지는 아닙니다.
당원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안내
  1.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2.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3. 2.「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4.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5.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하기
  1. - 홈페이지내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에 연동도 가능합니다.
  2. -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정책은 홈페이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책에 준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당원가입하기
  1. -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이용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신 경우 서명/날인 하신 후에 우편, 팩스, 이메일을 해당 시도당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 우편, 팩스로 당원가입원서를 보내실 경우에는 각 시도당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가입원서 다운로드
  1. 당원가입원서 :   
  2. 문의 : TEL : 070-8244-6248
  3. 시도당팩스/이메일 : FAX : 070-7611-6248, E-mail : clparty20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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